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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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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재간세1235-898생산일자 1976.04.15.
AI 요약
요지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회신
귀문의 경우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용도 면세 품목에 관한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주세법시행령 제39조(현 제36조) 제1항 중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에탄올에 한한다)이란, 전매청 연초 발효용(담배가향원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