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제이동전화에서 해외착신용역에 대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제이동전화에서 해외착신용역에 대해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67생산일자 1999.10.14.
AI 요약
요지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텔레콤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ILLC)의 위성통신망과 ILLC가 세계 각국의 셀률라사업자(Cellular 이동전화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이동전화로밍(Roaming)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동 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송·수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즉 고객이 국외체재시에도 동일번호로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임.

○○텔레콤과 ILLC의 상호 요금협약에 의하여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인 ○○텔레콤이 영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화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요금협약 : 발신자는 발신지로부터 착신자의 가입지까지의 요금을 부담하고 착신자는 착신자의 가입지로부터 착신지(해외)까지의 요금을 부담)

〈갑설〉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국내전화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용역이지만 본인이 해외체재시에도 이동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비록 외국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용역이지만 국내에서 외국체재시까지의 경로는 가입자에게 국내로 걸려온 전화를 본인의 체재지로 재발신한 경우로 국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요금 역시 국내사업자가 영수하게 되어 있으며 국제전기통신규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화세 과세대상임.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벨버른협약)

자국의 고객에게 요금청구를 행하는 국제통신업무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을설〉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체재시에 제공받는 해외 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공받는 장소가 해외이므로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의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GATT협정은 간접세에 대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