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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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재직세1264-1261생산일자 1981.10.19.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