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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임
조세1260-937생산일자 1981.08.1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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