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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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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재직세1264-952생산일자 1981.08.05.
AI 요약
요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