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년퇴직 후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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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년퇴직 후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정년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직세1264-637생산일자 1980.03.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음날 동일한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법령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음날 동일한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체의 사원이 정년퇴직하고 다음날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정년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