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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
질의회신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매입후 시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처리
재직세1264-552생산일자 1980.02.27.
AI 요약
요지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부터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 처분함에따라 발생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실으로 처리함.
회신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