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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
질의회신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매입후 시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처리
재직세1264-552
생산일자 1980.02.2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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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부터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 처분함에따라 발생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실으로 처리함.
회신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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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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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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