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로 출자시 소액주주인지 여부
재직세1264-372생산일자 1980.02.09.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로 출자시 소액주주인지 여부

상기의 경우 “A”“B”주주가 각각 “을”법인의 소액주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