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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영위시의 처리
재직세1264-3693생산일자 1979.10.1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이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