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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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재재산46014-38생산일자 1999.10.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택 소유 현황
A주택 : 1O년 이상 소유, 거주하였고 고급주택아님.
B주택 : 취득한지 1년안된 주택으로 거주사실없음.
2. 위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던 중 B주택을 먼저 결혼한 아들(세대 분가)에게 증여하고 난 후 A주택을 처분하였고, 증여받은 B주택은 아들이 거주할 형편이 못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내 처분하였을 경우, A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법한지 궁금함.
의견 1)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규정은 B주택의 양도세를 감소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 당초 정당한 증여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A주택의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당연히 비과세됨.
의견2) 위 해당 규정은 당초 B주택에 대한 증여 자체도 부당행위거래로 보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가 안됨.
위 질의는 국세청에 질의, 회신 받은 바 있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이 있음(국세청의 의견대로라면 당초 정당한 증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세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고 현행 민법 규정과도 상치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