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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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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및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외인1264.37-4067생산일자 1981.11.25.
AI 요약
요지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및 첨부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