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질의회신
외인1264.37-4067생산일자 1981.11.25.
AI 요약
요지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및 첨부서류는.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및 첨부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