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
질의회신
조법1265.2-477생산일자 1982.04.14.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신
수입하는 부화용의 어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관세율표 번호 제051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VAT 면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VAT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