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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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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법1265.2-477생산일자 1982.04.14.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신
수입하는 부화용의 어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관세율표 번호 제051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VAT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