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법1265.2-477생산일자 1982.04.14.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신
수입하는 부화용의 어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관세율표 번호 제051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VAT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