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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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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법1265.2-212생산일자 1983.03.02.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찰소유 부동산(기념품센타·여관·주차장)의 임대료수입 및 사찰장내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