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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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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법1265.1-355생산일자 1983.04.01.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