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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조법1265.2-372생산일자 1983.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국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법 및 방송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신청을 받아 방송국에 방송을 의뢰함에 따라 동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였고, 전기 공사가 광고주로부터 월말계산으로 광고요금을 받아 방송국에 지불함과 동시에 방송국으로부터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공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한국방송공사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제공한 용역과 등록 이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월말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 광고주인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한국방송공사 내력)

사업개시일:1981. 2. 1

사업자등록신청일:1981. 2. 26

사업자등록교부일:1981. 2. 28

업태, 종목:기타서어비스(광고대행)

(갑설) 광고주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1.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방송광고신청시점이 아닌 방송광고가 완료되고 그 대가가 계산되는 매월 말일 시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전에 제공한 용역과 사업자등록 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이 완료한 시점에서 일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의 매입세액불공제는 공제받을 사업자가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이지 교부하는 자가 등록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 4항의 시기에 교부토록 된 바, 등록하기 전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

2.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전에 납세번호를 등기 발행 교부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이다.

3. 방송광고용역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대가도 매일매일 확정시킬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교부하는 자에게도 준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