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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조법1265.2-900생산일자 1983.08.29.
AI 요약
요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비 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갑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