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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박의 공급시기
조법1265.2-925생산일자 1983.09.03.
AI 요약
요지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회신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면장을 교부받은후 선주가 선박인도에 따른 제반서류에 인도서명을 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건조하에 수출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질의함.

(갑설) 수출면허일이다.

(이유)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수출면허일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이유) 선박인도서류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이 인도되기 때문이다.

(병설) 항만청장의 출항허가일이다.

(이유) 항만청장의 출항허가서가 있어야 출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