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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에게 원수공급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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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사업자에게 원수공급의 면세여부
조법1265.2-1029생산일자 1983.09.28.
AI 요약
요지
수도사업자에게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돗물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물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기공이라 한다)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산기공은 동 원수 전량을 서울시에 상수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전이 산기공에 공급하는 원수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 제1항 제4호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기공을 수도사업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 재무부예규 조법 1265.2-712(1983. 7. 4)에 의거 수도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