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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사업장중 1사업장 조기환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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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사업장중 1사업장 조기환급 적용시 다른사업장 적용 여부
조법1265.2-1273생산일자 1983.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받을수 없
회신
귀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장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이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환급세액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갑설)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유)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임(재무부 간세 1235-4731, 1977. 12. 26 참조).

(을설)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이외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3-2…24 참조).

(당청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