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연금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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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법1265.2-1390생산일자 1983.12.28.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매점은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부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매점별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총무처장관이 지시한 공무원연금매점운영지침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동 구내식당 포함)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