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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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외인1264.37-3754생산일자 1984.10.20.
AI 요약
요지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회신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