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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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의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여부재소비22601-747생산일자 1985.07.10.
AI 요약
요지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Cushion Ma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 제4종제1류 제2호에 규정한 융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