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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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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에 비하여 오차발생시 실제결과대로 과세 여부
조법1265.3-331생산일자 1984.03.21.
AI 요약
요지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회신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수입물품인 때에는 수입면장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상 소모사와 동 직물과 방모사와 동 직물은 각각 모의 혼합비율이 50와 80를 초과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품을 실제 분석한 결과 제품의 제조과정 또는 분석과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품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에 비하여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실제 분석결과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