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산정
재조세46019-219생산일자 2001.09.14.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회신
당부의 제11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결정하여 기회신한 조세 46019-246, 2000. 10. 19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조세 46019-246, 2000. 10. 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검토

1. 사실관계

□ 신고내역

o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을 세무조정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1998귀속 법인세 신고·납부함.

□ 처분내역

o 1998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고 2000. 10. 31 법인세환급금 4,599백만원 결정

⇒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계상하지 않음.

2. 질의 및 쟁점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또는 경정결정후 30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