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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2월드컵축구대회관련 조직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여부
국업46017-453생산일자 2000.09.27.
AI 요약
요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FIF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FIFA의 마케팅 파트너로 지정된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이하 “ISL”이라 함)가 2002 FIFA 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이하 “LOC”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허여한 공식공급자(Official LOC Supplier)지정권에 의거 LOC가 국내의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공동으로 서명하지만, 동 서명은 IS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FIFA의 공식파트너(Official FIFA Partner)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국내의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동 스폰서쉽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식공급업체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 전액은 본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 월드컵대회 준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됨.

2. 당 조직위원회가 FIFA와 체결한 대회조직협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6개 공식공급업체 업종 중 우선적으로 은행, 보험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국내 관련업체로부터 공개 참여제안서를 받아 최고 후원금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질의사항)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이 전체적인 월드컵 마케팅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및 해당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식공급업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ISL Football Korea(스위스 루체른 소재)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문제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