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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
질의회신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의 법인 구분
재소득46073-22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