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소액보증금 제외)과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당해 주택에 부과된 국세(증여세)의 체납으로 공매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및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전세권으로 봄.
(이유)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임.
②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면 법원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시 주택임차보증금의 배분순위가 상이하게 되기 때문임.
〈을설〉 전세권으로 볼 수 없음.
(이유) 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임.
② 재무부 예규(조법 제1264-1518, 1982. 12. 27)로 미루어 보아 등기또는 등록된 전세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임.
질의 2) 공매로 처분된 매각대금 중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등을 충당하고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소액보증금 제외) 및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배분방법은. 임차보증금 : 주민등록전입신고일 1983. 8. 4 근저당권설정일 : 1983. 12. 26
〈갑설〉 임차인 및 근저당권 순으로 배분함.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임.
〈을설〉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함.
(이유)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소액보증금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임.
② 또한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당청의견〉 질의 1)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