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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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22601-334생산일자 1986.04.17.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볼 수 없음.2. 당부와 법무부간에 있은 회신문(법심 2301-5578, 1985. 5. 7)을 참조하시기 바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및 그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짐.동지: 징세 1263-5508 (1984. 12. 17)조세 22607-411 (1986. 5. 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전세권으로 본다.
(을설)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질의 2)
-공매대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권리자 사이에 배분 우선 순위는.
1983. 8. 4 주민등록을 한 임차권 (소액보증금 아님)
1983. 12. 26 근저당권 설정임.
(갑설)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배분함.
(을설)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