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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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의 지급조세22601-402생산일자 1985.07.06.
AI 요약
요지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그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