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81.12.31 개정 국세환급가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81.12.31 개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의 적용시기
조세1260-33생산일자 1985.01.10.
AI 요약
요지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회신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