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동...
질의회신
조법1264-1515생산일자 1982.12.27.
AI 요약
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거주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연대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