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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주택압류시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 구분
조세1264-1516생산일자 1982.12.27.
AI 요약
요지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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