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조법1260-705생산일자 1982.06.07.
AI 요약
요지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신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주)는 1981. 1. 1}1981. 9. 30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1981. 11. 29신고(1억원 환급신고) 1981. 12. 29 경정결정(1천만원만 환급결정하여 환급)이에 불복 심사청구,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 이에 따라 1982. 4. 19 재경정하여9천만원을 환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갑설) 법인세 신고일(1981. 11. 29)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을설) 2차 경정결정일(1982. 4. 9)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