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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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방법재조세46000-267생산일자 2001.11.23.
AI 요약
요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인 B사가 채무자인 A사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방법
※ ⑤ 대금청구시 제출서류인 납세완납증명서가 A사의 것인지 B사의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