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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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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징세과-307생산일자 2009.04.0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은행에서 경매진행하는 아래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경매사건 내역

․ 사건번호 :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 (주)○○은행

․ 채무자 : ○○○

․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 소유권 및 채권채무 관계

- 채무자 ○○○의 소유권취득일 : 2007.6.29.

- (주)○○은행 근저당권 설정일자 : 2007.6.29.

- (주)○○은행 근저당권 설정금액 : 1억 260만원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체납 관련 교부청구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200802-6-22 00119

2007.06.15

200601 수시분

282,605,550

-

양도소득세

2008.02.29

311,431,270

-

28,825,720

* 200802-6-22 ⇒ 2008년 2월, 수시분고지(6), 양도소득세(22)

○ 채무자 ○○○의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 2006.5.30. 부동산 매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7.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음

- 2007.6.15.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후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

- 2008.2.1. 기한후 신고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

나. 질의내용

- 상기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2. 쟁점사항

-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인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예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2007.12.31. 제목개정)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