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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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외인22630-3334생산일자 1985.11.08.
AI 요약
요지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며 동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이중과세방지협정규정)의 대표인 교포 B씨와 판매·중개계약을 맺고 B씨는 현지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등에게 A법인 제품의 Coupon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 일정액만을 A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2. 대 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