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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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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외인1264.37-314생산일자 1983.01.29.
AI 요약
요지
덴마크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덴마크의 B&S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계약서상의 총지급액)는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는 것이며, 동계약에 따라 파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주재기술자 비용은 동협약 제14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면세되지 않는 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다만, B&S사가 동협약 제5조 제2항(h)호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덴마크의 B&S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계약서상의 총지급액)는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