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자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
외인1264.37-313생산일자 1983.01.29.
AI 요약
요지
일본 전문기술자의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동기술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인적용역) 제2항(a)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 Techno Universe Inc. 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기술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