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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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외인1264.37-3935생산일자 1982.11.2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에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시그마협회(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 용역)에 해당되며, 상기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계약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기계연구소로서 특정 연구과제를 위하여 미국 시그마협회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동 용역대가를 시그마협회 대표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한 4인의 과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