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의 판매알선대가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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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의 판매알선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외인1264.37-3710생산일자 1982.11.0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없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입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법인·개인)에게 국외에서 판매알선한 대가를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