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외에서의 판매알선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에서의 판매알선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인1264.37-3710생산일자 1982.11.0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없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입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법인·개인)에게 국외에서 판매알선한 대가를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