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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정기용선후 지급한 용선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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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원부 정기용선후 지급한 용선료의 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
외인1264.37-3247생산일자 1982.09.2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동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