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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정기용선후 지급한 용선료의 국...
질의회신
선원부 정기용선후 지급한 용선료의 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
외인1264.37-3247
생산일자 198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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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동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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