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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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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국조1260.1-1744생산일자 1980.06.13.
AI 요약
요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 (Royalty)를 지급할 때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참고 예규](간세 1235-2705, 1977. 8. 2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할 때 필름대금 (Prints)외에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Royalty)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35조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영화필름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Royalty 지급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 무유무

※참조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 상표권.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