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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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국조1960.1-558생산일자 1980.02.28.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