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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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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조1260-3457생산일자 1979.09.18.
AI 요약
요지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A와 을의 관계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A는 을의 국내사업장이 됨.2.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의 의미는 거래처가 하나일때 뿐만 아니라,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이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과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갑]의 국내지점 [A]가 갑법인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 [을]이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을 때 A가 을의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