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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이 순지급계약인 경우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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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료 등이 순지급계약인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조1234-204생산일자 1979.01.25.
AI 요약
요지
사용료 등이 순지급 계약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조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함.
회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상사로부터 동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에 규정한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 매도확약서상의 저작권 사용료(Royalty) 지급 조건이 “국내조세규칙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었을 경우 동법 제53조 제2항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