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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조1234-3642생산일자 1978.12.08.
AI 요약
요지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회신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구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