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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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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세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법1264-566생산일자 1983.05.24.
AI 요약
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됨
회신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형제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