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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방법
국조1234-2100생산일자 1978.07.14.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가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 즉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구분

외국인주식수

내국인주식수

합계

당초 현금증자 68.2.2

500

500

1,000

1차 현금증자 73.6.30

500

500

1,000

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74.12.25

100

100

200

(재평가기준일 74.1.1)

합계

1,100

1,100

2,200

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이전의 경우

     500주×50%+500주×100%

    ────────────── = 37.5%

              2,000주

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날 이후의 경우

    ┌ 500 ┐ ┌ 500 ┐
    │500+(100×───)│×50%+│500+(100×───)│×100%
    └ 1,000 ┘ └ 1,000 ┘

    ──────────────────────────────── = 37.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