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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조1234-954생산일자 1978.04.0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당해 지점의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주) [예판] 참고동지: 국조 1234-2105 (1978. 7. 15)
질의내용

※국조 1234-2105 (1978. 7. 15)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료는 그 지점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활동만을 행하는 경우나, 또는 외국법인 본사가 송금하는 경비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활동만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격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