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국조1234-3829생산일자 1977.10.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는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출자금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되는지.